메인화면으로
이성윤 의원의 '강성 모드'…尹 구속에 "유죄확정까지 석방 안 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성윤 의원의 '강성 모드'…尹 구속에 "유죄확정까지 석방 안 돼"

"尹 불리한 것은 죄다 모르쇠·남탓…법원 신속재판 필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유죄확정까지 절대 석방되어선 안 된다며 '강성 모드'를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겼다. 이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피고인'이다"며 "유죄확정 때까지 절대 석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뿐인 내란우두머리죄는 반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원은 집중심리로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이성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유죄확정까지 절대 석방되어선 안 된다며 '강성 모드'를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이성윤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보듯이 불리한 건 죄다 불법무효, 모르쇠와 남탓만 하고 있다"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태도가 달라질리 없고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법꾸라지 꼼수로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6개월 후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다"며 "내란우두머리 외에 윤석열의 추가 여죄(餘罪)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 등에 윤석열의 직권남용 등 걸려 있는 사건이 많다"며 "반드시 추가기소해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법원은 집중심리, 신속재판으로 국민들 바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