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유죄확정까지 절대 석방되어선 안 된다며 '강성 모드'를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겼다. 이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피고인'이다"며 "유죄확정 때까지 절대 석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뿐인 내란우두머리죄는 반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원은 집중심리로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이성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보듯이 불리한 건 죄다 불법무효, 모르쇠와 남탓만 하고 있다"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태도가 달라질리 없고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법꾸라지 꼼수로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6개월 후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다"며 "내란우두머리 외에 윤석열의 추가 여죄(餘罪)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 등에 윤석열의 직권남용 등 걸려 있는 사건이 많다"며 "반드시 추가기소해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법원은 집중심리, 신속재판으로 국민들 바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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