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산업문화연구소 등 탄광문화단체가 ‘광업인의 날’ 명칭을 ‘광부의 날’명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등 4개 탄광문화 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인의 날’ 제정 법안 명칭은 광부들의 역사적인 희생과 영예를 제대로 기리기보다는, 경영자들만을 위한 날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광부의 날’, 혹은 ‘석탄산업전사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광업인’을 위하는 날로 제정한다는 데 배신감을 느낀다”며 “석탄산업을 위해 희생한 것은 광부들이었고, 자본 축적은 탄광 경영주가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경영주를 위한 ‘광업인의 날’까지 제정한다니, 갑작스럽게 시행한 석탄합리화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탄광문화 및 석탄산업유산 계승 활동을 하던 우리들은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업법’은 광부가 아니라 탄광 경영인인 ‘광업인’을 위한 법률 ▲우리 사회는 ‘광부’와 ‘광업인(경영자)’을 구분해 사용 ▲광부는 연간 180명 순직했으나, 광업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명서는 특히 “석탄증산을 위해 국가는 광부를 ‘산업전사’라고 추켜세웠고 태백산업전사 위령탑에 ‘산업전사위령탑’이란 글자를 대통령이 직접 써서 탑신에 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어의 계승적인 측면에서도 광부는 산업전사라는 명칭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산업전사의 영예는 고사하고,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광부들의 역사적인 희생과 영예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김태수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광업인’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광업인과 광부를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광업인의 날’ 대신 ‘광부의 날’로 수정,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탄전문화연구소, 영월 탄광문화연구회, 정선 산업문화연구소, 보령 탄광문화연구소가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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