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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선거법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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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선거법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이상식 의원실

다만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중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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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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