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 지방하천 정비공사 부적정 추진 등 수십여 건의 부적정 행위가 전북자치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2일 동안 무주군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등 30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고 9억940만원의 회수와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무주군에 요청했다.
감사 결과 무주군은 수의계약 부적정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승진임용 부적정 외에 각종 공사·사업과 관련한 부적정 행위가 적잖아 해당 감액조치 금액만 7억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은 모 하천의 본류와 주요 지천, 하천 연안의 농토와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을 지난 2022년 6월 정비공사 계약금액 81억1200만7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해왔다.
무주군은 공사 설계와 관련해 신기술·특허공법이 8개 교량에 반영되어 있고 이 중 6개 교량은 도급업체와 거더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 반영 된 기술사용료 5588만2000원은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함에도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무주군의 한 공사의 호안블록 비탈면 멈춤공에 밑다짐 보호공(사석 200㎏이상)이 설계되어 있다.
무주군은 또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라 집중호우시 급류에 의한 유속과 소류력으로 호안유실의 위험이 큰 구간은 즉시 응급복구를 해야 하지만 작년 9월 25일 감사기간 현장 확인 결과 밑다짐 사석 공간의 채움돌 일부와 상부 밑다짐 보호공 사석 일부가 유실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밑다짐 보호공이 유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채움돌 등을 촘촘히 시공하고 상부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등 소류력이 커지지 않는 시공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해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불필요한 기술사용료 5588만2000원과 설치 필요성이 없는 가설방음벽 설치비1억7498만9000원, 이동식 세륜기 공사비 3011만7000원 등 총 2억6098만8000원을 설계변경해 감액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또 밑다짐 보호공 유실 구간은 하천공사 표준시방규정에 맞게 시공 보완하고 잔여구간에 대해 항구적인 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무주군은 이밖에 3건의 정비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오다 전북자치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고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적정 등 다수의 공사 관련 문제가 감사를 통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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