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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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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

경기도는 올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관리실태 평가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에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조치 실적(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등)을 시군 간 상호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 및 우수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 및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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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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