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해 중단된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개된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중 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시의회 신청사는 2021년 9월 52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인계동 1028번지 일대 6342.6㎡ 부지(연면적 1만2690㎡ 규모)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공동 도급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B건설사가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공정률이 75%인 상황에서 공동 도급사인 A건설사도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의 공사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시는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남은 물량을 재설계 한 뒤 올 1월 입찰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한회사 플러스건설과 경안종합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 지난달 28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한 뒤 재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 복합적 위기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렵게 재개되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사와 소통하며 10월 중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신청사는 △다목적라운지 △홍보관 △수유실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한 친화 공간과 본회의장 등 회의 공간 및 상임위 회의실과 의원 연구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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