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A의원은 CCTV 영상이 제시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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