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옛 주거 안심 패키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해당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 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각각 최대 20만 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각 분야별로 250명씩 총 75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723만~4000만 원(부부는 연소득 2832만~7000만 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316명, 1억6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154명, 1억700만 원) △월세(503명, 6억2200만 원) 등 총 8억3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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