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이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로 해당 인증이 사업 기간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벼, 채소, 과수 등 다양한 농산물이 포함되며, 인증 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인증 농가의 경우 최대 3년, 유기농은 무농약 3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가능하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농가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가 철저히 관리된다.
특히, 2025년 신규 친환경인증 신청 필지에 대하여 벼 품목은 10월 31일까지, 기타 품목은 5월 10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5일 “이번 사업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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