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는 이달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위해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제도다.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대신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서구가 운영한 조직문화 개선 모임인 '펀온워크'에서 제안한 제도다.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특별휴가 제도 도입으로 동료 간 배려와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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