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해빙기를 맞아 21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가 연약해져 지반 침하, 사면 유실 및 구조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155곳 중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 높이 3m를 초과하는 구조물 설치, 배수 불량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으로 도로 및 인접 토지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36곳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절·성토 사면, 축대, 옹벽 구조물 등의 안전성과 배수 불량으로 인한 인근 토지 피해 여부 등이며,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1차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행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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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택 도시과장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큰 시기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주변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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