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관용차량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개인모임과 병원 출입 등에 이용했음에도 경기도 비서실 등은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사적 운행 후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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