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는 안전한 도로와 보행환경을 위해 차도와 정류장, 횡단보도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PM)를 견인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3개조, 6명으로 견인반을 편성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차도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통약자를 위한 진출입로 등 주요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서구는 먼저 계고장을 부착하고 대여업체에 통지한 후 30분 내 수거되지 않으면 해당 기기를 견인해 농성2동 공영주차장에 보관할 계획이다. 대여업체는 견인된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으려면 1만5000원의 견인·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는 오는 5월 방치 전동킥보드 정리반을 따로 편성한다. 구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20곳을 중심으로 방치된 기기들을 선제적으로 이동·정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견인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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