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10일) 오전 1시 5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0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과거 성범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범행 3시간여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부터 범행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뒤 주택가를 돌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여성 혼자 있는 사실이 확인된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주 이후에는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거주지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했고, 욕구도 해소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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