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의 새만금 33㎞ 방조제가 지난 2010년 4월에 준공된 이후 15년만에 내부에 돋아난 땅에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개정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같은 날에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와 경관·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또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밖에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새만금 내부토지에 품격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관련 기준 개정에 나선 것은 2023년 6월에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준공한 이후 1년10개월만의 일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사업 지역 내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의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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