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소유자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이다.
희망자는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어르신·장애인 포함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폐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유해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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