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이설 문제를 두고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 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수원시가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공문을 통해 "용인과 수원의 경계 지역인 광교 송전철탑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GH에서 수원시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것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시 경계 지역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사업 변경 절차 진행이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용인과 수원의 주민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2012년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GH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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