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전북의 1호 대광법 적용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해 전주를 포함한 인근 도시의 신규 광역 교통망 구축 수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전북은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왔다.
197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후 28년 동안 176조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광역교통 체계에서 소외됐다.
이번 법 개정이 최종 통과되면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주를 통한 익산 철도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이 구축될 경우 도내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새만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북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유도할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을 1순위 추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 첫 적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토위 통과 과정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고 권영진 간사만 반대 의견을 밝힌 후 퇴장하는 등 여권의 반대가 심해 법사위 통과를 위해 전북 정치권의 전력질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법 개정이 현실화한다면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철도 교통망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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