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은 외제차를 운전하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38)등 일당 41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범행을 기획한 A씨 등 주범 6명은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공범은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광주·전남 각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억 1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지인 사이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외제 차량 등 총 29대를 자동차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3회 미만의 사고를 내고 마지막에는 폐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령한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이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차량 구매 경위와 계좌 거래내역 분석,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일당의 범행 수법과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 대규모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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