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구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청년 농업인 유입이 시급한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임대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정복 전북자치도 장수군의원은 1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장수군 유치를 위한 임대 스마트팜 임대기간 연장과 이후의 창농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장정복 군의원에 따르면 장수군 인구 중 30% 이상인 631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전국 농가(52.6%) 비율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지만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기본 3년에 1년씩 찔끔 연장해 최대 6년으로 정해져 있다.
장정복 군의원은 "최장 6년의 기간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적응하고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집행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기간의 제약으로 장수군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정복 군의원은 또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서 창농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 및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활용 군유지 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정복 군의원은 "미활용 군유지 등 군의 재산을 유휴지로 두지 않고 스마트팜 임대기간 만료가 임박한 청년 농업인에게 대부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할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복 군의원은 또 "스마트팜은 초기 토지 확보와 시설물 설치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조사업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융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청년농업인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어렵게 유치한 청년농업인들이 장수군을 떠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정복 군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의 정착 지속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추진중인 청년주택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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