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촌지역내 '영농도우미'사업과 관련해 목표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방의원의 주장이 나와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이 요청된다.
유경자 장수군의원은 19일 열린 '군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경자 의원에 따르면 고령의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농업인들의 생계와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경자 군의원은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지경작면적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중 법인을 제외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지원일수와 자부담비율 등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경자 군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지원일수는 최대 10일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최대 20일까지 늘리고 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사일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일정이 정해져 있어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각종 농자재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수군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농민들의 자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경자 군의원은 "영농도우미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역 내 유휴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인력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농도우미 모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장수군의 지난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업량은 총 150명이었지만 실제 신청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125명(83.3%)에 불과한 등 총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장수군이 예산지원을 위해 마련한 군비 1781만원도 다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70%에 도비·군비 15%를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15%에 한 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해 총 100만원이 비용이 발생했다면 15만원 정도는 농민이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문제와 관련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15%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실태와 문제점,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60대의 한 농민은 "사업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 중에는 4대 중증질환이나 감염병에 걸린 사람,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문턱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량이 소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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