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결에 나섰다. 현장 중심의 협의를 통해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벽진면 운정1, 2지구를 시작으로, 현장 협의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성주군은 올해 유서1지구 등 7개 지구 1,5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지적재조사 측량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 불일치 민원에 대해, 성주군 지적재조사팀은 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가 함께하는 현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계 위치를 실측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경계 협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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