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2회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 자료를 부분 공개하며 '정보공개 행정 퇴행'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조치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던 정보를 일부 가림 처리해 공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4일, 경실련이 청구한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증빙서 등 일부를 공개했다.
예산 1140만여 원의 집행 내역이 포함됐으며, 참석자와 단체 관련 정보는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반복해왔다”며 “정보공개법의 처벌 부재를 악용한 행정 퇴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공개 요청 시민을 우롱한 행위이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2024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야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반복적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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