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과 교제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10대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딸의 교제를 반대해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미성년 자녀 넷을 부양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자녀 교제 개입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함께 반영해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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