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전북이 더 빠르고 더 넓게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민과 전북 정치인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자. 전북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라고 '대광법 개정안' 시행의 의미를 부였다.

대광법은 지난 18년 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사실상 철저히 배제하는 '악법 중 악법'이란 전북도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주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광역교통망을 지원하는 대광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지난 2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당시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에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단순히 전북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큰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역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국민의 목소리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