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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무회의 통과' 새 이정표…김관영 "전북 도약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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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무회의 통과' 새 이정표…김관영 "전북 도약은 이제 시작"

14일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환영 언급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전북이 더 빠르고 더 넓게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민과 전북 정치인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자. 전북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라고 '대광법 개정안' 시행의 의미를 부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대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대광법은 지난 18년 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사실상 철저히 배제하는 '악법 중 악법'이란 전북도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주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광역교통망을 지원하는 대광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지난 2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당시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에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단순히 전북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큰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역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국민의 목소리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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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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