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수군에 사는 80대 A씨는 지난해 10월 농사일을 하다 일사병에 걸려 사망했다.
장수군의 군민안전보험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적용해 3000만원의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수 있었다.
인근의 마을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60대의 B씨 유족도 관련 보험에 따라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장수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군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을 들어 2600만원의 보험금을 지불했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사례는 총 17건에 4780만원에 달했다. 건당 276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의 경우 보험료로 1800만원으로 보험사에 냈지만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해 7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도부터 시행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매년 갱신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청구하면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장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정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할 것"이라며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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