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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친절한 재판장'의 1인2역 '역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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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친절한 재판장'의 1인2역 '역할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은 '친절한 자문자답 역할놀이'가 세간의 화제다.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은 법률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따위를 물어서 확인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형사소송법을 거슬러, 재판장이 피고인의 답변을 대신해주면서 재판장석에 앉아 피고인 역할까지 '1인2역'을 한 '역할 놀이'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니 무직이다. 그런데 재판장은 일사천리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친절하게(?) 말해주고 직업도 '전직 대통령이냐?"고 물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답은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에 대해 "어느 피고인에게 똑같이 하는 인정신문을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둬 재판장이 직접 직업도 말해 주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해 줬냐?"고 꼬집으면서 "이러니 국민들은 법원이 윤석열에게만 구속취소,지하통로 통행, 재판 비공개'같은 특혜를 준다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성윤 의원은 연일 "법원이 윤석열 봐주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 윤석열을 구속하고 재판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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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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