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을 본격 제기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의 주도로 4월 15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고,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전 예정지역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만규 의장은 “미군기지가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하면서 발생한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은 이전 예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전 추진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 법 개정이 선결 과제라는 게 대구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 건의문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입법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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