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 행사에 농협 직원들이 강제로 동원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 해남 소재 A농협 조합장 아들 결혼식 피로연 행사에 직원 7~8명이 차출돼 각종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협은 결혼식 전 ▲식당 안내 ▲손님 접수 ▲주차안내 등 필요한 인력을 사전 배정하고, 실제 결혼식 행사 당일 농협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했다.

결혼식 피로연 행사가 주말에 열린데다, 조합장 사적 행사에 강제 동원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농협 직원'이라고 밝힌 B씨의 고발 글이 게재됐다.
B씨는 "주말임에도 직원들이 사전 배정된 업무 분장표에 따라 현장에 동원됐다"며 "각 역할이 실명으로 배정됐고, 자율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빠질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강제 참여였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 피로연에 동원되기 전 작성된) 업무 분장표, 단체 채팅방 공지, 출근 시간 및 동원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피로연 준비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이 청첩장을 직접 접고 포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3년에도 조합장 가족 피로연에 직원들이 동원됐고, 당시에는 행사장 주변 풀 정리부터 주차 안내까지 맡았다"며 "이러한 동원은 단발적인 부당지시가 아니라 농협의 구조적인 권력남용과 침묵 강요 분위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장과 전무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 3급 이상 관리자들조차 '사회생활이니까 참자'며 불만을 눌러왔다"며 "문제제기는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직원들은 침묵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A농협 조합장은 "직접 지시를 해서 주말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면 백번 천번 잘못된 부분인데, 일부 직원들이 조합장 아들 결혼식 피로연인데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라고 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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