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컨설팅업체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관행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병원 개설신고가 의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비의료인이 주도했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병원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이 어떠하든, 컨설팅업체가 병원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 컨설팅업체들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컨설팅업체가 병원 운영 실무를 떠맡고, 인사·자금·수익 구조까지 손을 대는 관행이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 외형상 의료인 명의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병원 개설을 가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면밀히 심리하여 불법 개설로 단죄한다.
형식은 의미가 없다. 실질이 중요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료업무정지처분이나 개설허가취소처분, 폐쇄명령은 물론, 의료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삼중 제재가 뒤따른다.
컨설팅업체가 병원 개설을 돕는 것은 합법적 사업일 수 있다.
그러나 경영 개입, 수익 귀속, 실질 통제라는 선을 넘는 순간, 컨설팅업체는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니라 불법 개설자가 된다.
즉, 컨설팅업체가 스스로 병원의 운영 주체가 되어버리는 순간, 컨설팅업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병원 컨설팅업체들은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사가 병원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 컨설팅업체는 사업 편의나 수익을 이유로 이 원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법 리스크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조금만 더’라는 욕망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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