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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레저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은 안전 수칙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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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레저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은 안전 수칙 의무입니다”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 레저 활동 시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 수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레저 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 사고 발생 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레저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낚싯배 이용자와 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탑승자는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이를 어길 경우 낚싯배 선장은 300만 원 이하 이용객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있고 레저기구 활동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부된다.

하지만 덥고 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매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수기에는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50대 레저 보트 운항자 A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률이 최대 90%까지 증가한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수의 이용객이 승선하는 낚싯배와 레저기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안전이 요구된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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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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