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들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의회에 근무 중인 정책지원관 76명을 대상으로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 수준인 16명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로, 적발된 이들은 평일 새벽이나 야간 또는 주말과 휴일에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체력단련실이나 쉼터에 머무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하는 등 총 234건의 위반 사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최대 55차례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복무실태 점검은 지난달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다"는 글이 게시된 이후 김진경 도의장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적발된 정책지원관에 대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일반직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도 진행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도의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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