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29억 원(국비 996억 포함)이 투입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의 지열시스템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전북에 소재하고 조달우수제품과 혁신제품을 보유한 A업체는 전북대병원에 80억 원대의 '군산전북대병원 지열히트펌트 선정'과 관련해 견적서, 제안서 등을 제출했지만 심의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업체는 전북대병원 측으로 부터 어떠한 이유로 심의에 선정되지 못했는지 설명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깜깜이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업체와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주 말미에 군산전북대병원의 지열히트펌프 업체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열히트펌프는 지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해 주는 시시템으로 초기 비용이 높지만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이 적어 최근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몇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누가 1순위가 됐는지, 심의기준과 배점 기준 등 핵심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모든것이 대외비로 진행됐다.
다만 취재를 통해 참여기준 또는 선정기본 조건 등을 알 수 있었지만, A업체는 이 같은 정보를 알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업체의 실적을 검토했지만 실적 적용 기준은 없었고 다만 배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지역업체 가점은 주어진다.
또한, 참가업체 신청은 공고를 통한 모집절차가 아닌 수요기관이 업체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업체는 신청하는 '초청형' 방식이었다. 전북대병원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의 제품에 유선 연락을 통해 심의가 있음을 알리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 수는 4~6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기술력 보유에 대해서도 차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3년 6월 22일 조달청은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를 개편하면서 '판로지원법'상의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혁신제품은 관급자재선정심의 제외 품목'으로 못 박고, 병원내부 제반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 조달우수, 성능인증,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유기술력에 따른 배점기준도 없었다.
결국 지역 A업체는 이유도 모른체 탈락했고,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돼 지난주 말쯤 최종업체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00억 원 가까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최소한의 공개와 경쟁, 절차적 투명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A업체 관계자는 "80억 원대의 군산전북대병원의 수의계약 방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심사절차 및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일말의 의심이 없게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선정업체 결과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지하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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