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해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있어 전북 등 지방소멸위기 지역보다는 인구가 몰리는 대도시가 정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출신 의원(김제·부안·군산)은 전북등 인구소멸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의원 정수산정시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 등을 포함해 시군구수가 22개로 14개인 전북특별자치도보다 8개가 많다.
이원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남은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감안하여 모수의 2배수를 한 결과 의석수가 전북보다 12석이 많았다.
아울러 조정범위도 전북이 5.9% 적용받은 반면 전남은 최대치에 가까운 20%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0.7%로 조정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직전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명에 불과하지만 전남은 전북보다 19석 많은 55석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확보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전남 61석에 전북 40석 등 전남이 21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전북보다 시군구수가 4개 많아 인구는 전북보다 약 30만 명 적음에도 비례대표를 포함한 시도의원 의석수는 전북보다 9석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전북 부안군은 인구수가 5만 명이 초과했음에도 시도의원 정수가 부족하여, 법정 하한 규정인 2석이 아닌 1석만 배정됐다.
반면 전남의 신안군은 인구가 4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시도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석이었으며 강원 횡성군·평창군·철원군 역시 인구가 5만 명 미만임에도 2석씩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인구수가 36만 명에 달하지만 지역구 수가 7석에 불과해 35만 명인 강원 원주시나 28만 명인 순천시(8석)보다 적었다.
전주시 덕진구(5석) 역시 인구 수준이 비슷한 강원 춘천시(7석)에 비해 의석수가 2석 적었다. 익산시(4석)의 경우 인구가 27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1만 명 수준인 목포시나 강릉시(5석)보다 1석이 적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한병도, 춘석, 신영대, 윤준병, 박희승, 이성윤, 김윤덕, 송재봉, 안호영 의원 등 전북 9인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지역민들은 전북 시도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최근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갑질과 성희롱, 폭력 사태 등 각종 일탈행위를 고려하면 '지방의원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소멸지역 시도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여야 정당 차원의 감시 강화와 일탈행위에 대한 처발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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