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동일한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20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학교라는 같은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차이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신분과 처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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