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통령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 중지돼 '내란 기록 은폐'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5일 홈페이지를 닫았다가 전날 홈페이지 내 메뉴를 대폭 축소한 채 다시 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홈페이지 재오픈과 관련 기록물 삭제 혹은 비공개 논란이 일었는데, 어느 쪽에 해당하든 위법사항이라고 평가한 것.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이 '기록 삭제인가, 비공개 처리인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삭제했다면 아마 형사재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지 싶고 이것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비공개로 돌렸다면 이것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비서실이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이미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도 "당연히 임의로 (해선) 안 된다. 이럴까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임의로 비서진들이 삭제했다? 그것도 임기가 끝났는데?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기록물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 14조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무단으로 파기·손상·은닉·멸실·유출·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30조 벌칙조항이 있는데 징역 10년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 내 게재된 기록이 형사재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냐는 취지 질문에는 "사진이나 무슨 보도자료나 카드뉴스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될 그런 민감한 자료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히 김건희 위주로 막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삭제 여부나 책임자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서버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을 생성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서버나 PC 전산장비 설치했던 엔지니어들, 또 기록 분류하고 이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서버 압수수색도 당연히 디지털포렌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게 될 대통령기록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기록관장을 알박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은 현재 기록관장은 지금 기록물 이관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 공로연수를 보냈다"며 "후임 관장으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3대에 걸쳐서 기록관리를 담당한 정국환 행정관을 후임관장으로 내정해서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 이관을 지금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박기' 인사 논란의 정국환 행정관에 대해서는 " 이 자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 시킨 실무 책임자였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 부실 이관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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