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가 "위헌적 거부권을 남용하는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위헌을 바로잡는 법안을 오히려 위헌이라고 하며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 아래 권한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지난 16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학계의 확립된 해석론을 내용으로 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은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은 권한이 없다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권한이 있다면서 행사했다"며 "이에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청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조만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저지른 위헌‧위법에 책임 없는 사퇴에 이은 몰염치한 대선 출마가 수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헛된 꿈을 꾸는 한 권한대행을 신속히 일벌백계해 다시금 위헌‧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내란 공범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 대행 한덕수는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내란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출마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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