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 실시하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부터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집중단속 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하반기 자진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집중단속은 11월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뒤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서는 1만 6140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되었으며, 현재 총 22만 9733마리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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