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퇴직 전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간 일반·특정직 공무원들은 퇴직 1년 전부터 사회 적응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교원은 법적 근거 없이 소외돼 왔다"며 "이번 제안은 2021년 광주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 제61조(교원 연수제도 개선)에 명시된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전날 논평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안히려 했으나 일부 교육청의 미합의로 단독 제안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광주교사노조는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교원퇴직연수가 도입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공식 제안하고, 교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퇴직준비연수(공로연수)를 보장받고 있으나, 교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외돼 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고, 입시환경의 변화로 교원들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도 정서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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