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보다 많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년으로 인정받는 나이를 확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를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함에 따라 올 3월 말 기준 35∼39세 청년 6만3667명이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의 청년 인구는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및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새롭게 청년으로 인정 받게된 시민들에게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예상되는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3억1200만 원에 달함에 따라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