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 씨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2018년 8월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 인수비용으로 3억이 필요하니 각자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운영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A씨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인수비용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해 A 씨에게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선고일 이전에 A 씨의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류봉근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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