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5월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선고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만약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면 이것은 대법원이 표적을 두고 일부러 유죄 판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1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3년 가까이 되니까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3심 재판을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만인 오는 1일 선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빨리 난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며 "너무 이례적으로 빠르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상한 판결이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심 판결을) 승인하는 판결은 가능할 수 있지만, 9일 만에 (원심)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이라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대법원이 표적을 두고 일부러 유죄 판결을 준비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특히나 대법원은 대법관을 영어로 저스티스(Justice)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명예와 자존감을 갖는 분들"이라며 "때문에 그런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아무튼 내일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게 지금 검찰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로 배당이 된 후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또 전원합의체가 두 번이나 기일을 연다는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기일 지정은 지난 3월 26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36일, 같은달 28일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뒤 34일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속도라는 평이 나온 바 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으로는 6·3·3 원칙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인데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이 걸렸다. 거의 3년에 가까워졌다"며 "법상으로 보면 1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되니까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늦춰왔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지연된 기간을 생각하면 이번 3심 재판은 합당한 수준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은 3월 26일 2심 선고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관리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며 "이런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점부터 내일 5월 1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관례를 떠나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라는 것.
천 처장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다시 전원합의체에 재배당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전합에 회부를 하게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합에 회부하고 나서부터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또 관리재판부 배당이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은 있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임박설'을 두고 위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을 향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고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담화까지 발표했다"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선거캠프까지 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은) 지금 아직 대행의 신분인데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도 있나"라고 했다.
박 장관은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지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며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만일에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대선후보 한덕수' 일정에 총리실 운영비와 인원이 투입됐다거나, (총리실이) 이미 꾸려진 캠프에서 총리 일정과 공보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시 "저런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 봐야 알 것"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금 한 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 선거법상 보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만약에 (한 대행이) 입후보를 하면 입후보 전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한 이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박 장관을 겨냥 "(한 대행)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출마하는 순간 이전에 했던 행위들은 사전선거·관권선거 운동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수사) 이것은 빨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문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검사 고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수사 관련 답변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2021년 12월에 고발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수사를 4월 말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기소한다? 그것은 조사하나마나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진다"며 "무조건 검찰 탓만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前 전주지검장) 등 본인 기소 관련 검사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검찰에 대해서 약간 보복하듯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고발 행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당한지 안 한지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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