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확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도내 전체 토지의 74%인 287만 357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평균 0.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2.7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번 공시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의 현실화율(65.5%)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됐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안정세를 보였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1.42% 상승하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임실군은 0.44%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지역 간 상승폭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일부 도심과 농촌 간 뚜렷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필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상가 부지로, 1㎡당 691만 3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필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1㎡당 259원에 그쳤다. 동일한 전북 내에서도 수천 배 차이가 나는 땅값은 지역 간 개발 정도와 수요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도시와 농촌의 땅값 차이는 여전히 크다”며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쓰인다. 공시가격은 토지 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만큼,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재조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등 온라인 시스템과 각 시군구 홈페이지,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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