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현직 기초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3학년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남 목포의 A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이 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 등 총 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해당 지역 현직 시의원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 학생은 최초 피해 주장 학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총 7명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4월25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7일간 분리조치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긴급조치를 동시에 진행했다. 또한 1일~2일 재량 휴교를 결정하고 학교 등교를 임시 중단했다.
교육청은 3주간의 조사를 거쳐 7주 내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학폭위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로 이뤄진다.
피해 학생 7명 중 1명은 최근 경찰에 B군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B군 등 3명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으며,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기절놀이를 시켰다는 피해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 학생들간 '스파링'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피해 주장도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진정서를 접수한 학생을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 내용으로 보면 폭행과 갈취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조사 후 최종 적용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들이 무서워서 피해신고를 빨리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서는 신고 접수 후 곧바로 후속 조치를 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7주 내로 조사를 거쳐 학생 조치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