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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 고소… "북한 소행 주장, 허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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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 고소… "북한 소행 주장, 허위 보도”

유족·광주시 " 5·18특별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시민들의 유족이 이를 왜곡 보도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와 대표를 고소했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스카이데일리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고(故) 조사천·최미애씨의 유족과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는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조정진 대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1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열린 '스카이데일리 고소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이광원·최기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고(故) 조사천씨 유가족, 고(故) 최미애씨 유가족, 김대인(광주광역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 박진우(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부장)이 고소장을 보이고 있다ⓒ5·18기념재단

외신이 보도한 '5월 꼬마 상주'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조사천씨는 1980년 5월 21일 시위에 참여했다가 도청 앞 계엄군이 쏜 총에 목을 맞았다. 기독교병원에 옮겨졌지만 너무 많은 사상자가 몰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졌다.

임신 8개월 임산부 최미애씨도 같은 날 전남대 정문 인근 자택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숨졌다.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7월과 9월 두 차례 보도된 '5·18 특별판' 기사에서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과 임산부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실과 수차례 진행된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개입설' 주장과 신원 불명의 계엄군·탈북자 주장을 인용하는 등 왜곡 보도를 해왔다. 해당 인쇄물은 올해 2월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반대집회에서 유포되기도 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들의 죽음이 계엄군의 실탄 진압에 의한 것임을 종합보고서로 공식 확인했다. 조사천씨는 1980년 5월21일 시위 도중 총상을 입고 숨졌고, 최미애씨도 전남대 인근에서 계엄군의 진압 과정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스카이데일리 측은 "광주 출신 계엄군도 있을 텐데 민간인을 사격할 리 없다", "계엄군이 시위대에 포위돼 발포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보도했고, "조사천씨는 장갑차를 타고 가다 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장갑차에 탔던 사람은 고 김준동 씨였으며, 조사천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외신에 보도된 '꼬마 상주'로 유명한 고(故) 조사천씨의 유족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5·18기념재단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허 기자의 다른 기사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돼 지난 3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번 고소도 법적 판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온 시민이 지켜본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주장은 2차 가해"라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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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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