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며,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행사에서는 총 4억 7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이번 행사 역시 높은 참여가 기대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지난 행사와 동일하게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구매 후 발급된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시하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창원시는 행사 기간 동안 수입산 수산물 포함 여부와 중복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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