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생활안전보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동구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 치료비 ▲물놀이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진단위로금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사고는 상법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안전망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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