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 두 건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을, 김 모 씨와 임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껌을 씹고 잡담을 나누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그게 사실이라면 피고인을 특정하여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엄정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설령 재판부가 보지 못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와 관련한 선관위 질의 응답 내용, TM(전화홍보요원) 보수 지급 문제 등도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뤄졌다.
한편, 안동지원 형사2부는 같은 날 안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회계책임자 우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원에게 총 7만 원에서 17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피고인 14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8, 10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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