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법원 "범행치밀·수법잔혹…재범 위험 높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17세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프레시안(김동수)

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10대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