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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자치법규 전면 정비 추진… 행정 신뢰성과 적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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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자치법규 전면 정비 추진… 행정 신뢰성과 적법성 제고

상위법 반영·어문규범 정비·‘책임 실명제’ 도입으로 법규 품질 향상 기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면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경북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총 274건의 자치법규(조례 181건, 교육 규칙 69건, 교육 훈령 24건)를 대상으로 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인용 조문 정비, 어문규범 준수 등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필요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다수의 법규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도입해 입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 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유지·관리를 맡기는 ‘자치법규 책임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반영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된 조례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괄 개정안으로 제출되며, 교육 규칙과 훈령은 경북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공포·발령될 계획이다.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각 부서의 입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비가 완료되면 자치법규의 품질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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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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