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면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경북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총 274건의 자치법규(조례 181건, 교육 규칙 69건, 교육 훈령 24건)를 대상으로 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인용 조문 정비, 어문규범 준수 등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필요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다수의 법규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도입해 입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 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유지·관리를 맡기는 ‘자치법규 책임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반영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된 조례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괄 개정안으로 제출되며, 교육 규칙과 훈령은 경북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공포·발령될 계획이다.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각 부서의 입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비가 완료되면 자치법규의 품질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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